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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이제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탄탄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겨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것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거주, 평생 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 25%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축된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 주택 소유자가 만 55세 이상
☞소유 주택 가격 합산 9억 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주택 가격별 주택연금 월 지급금
 


 

※주택연금은 만기 되면 대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주택 담보대출'과는 별개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집값 등락에 따라 월 지급금이 바뀌지 않아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나 동일 주택은 3년 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의 궁금증
①주택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
→(X)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매년 일정 비율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반영이 됩니다.


②주택연금을 오래 받으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간다?
→(X)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공사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③50대는 주택연금 가입을 못한다?
→(X)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져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④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평생 그 집에 살아야 한다?
→(X)
 


 

평생 연금과 거주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설계하였지만 예외 상황이 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가입자, 배우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등에 입원하거나 자녀 등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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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제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번호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www.hf.go.kr/hf/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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