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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과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참고로 ‘달라지는 부분’은 2022 세법개정 내용 중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부분만 따로 뽑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한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1년간 내 대신 급여에서 일부를 떼어 미리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내가 쓴 돈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등을 반영해 ‘실제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떼어갔다면 돌려받게 되고,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덜 떼어갔다면 그만큼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매년 연말정산은 보통 1월~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2023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공지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지난해와 비슷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날로부터 약 한달간 공제 자료 확인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는 자료가 있다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안경, 콘택트렌즈 영수증 등)

 

연말정산은 보통 2월 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월~4월 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납부 및 환급 역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월세보증금 등을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율은 그대로 40%이고,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까지입니다.

 

적용기한이 올해(2022년) 12월 31까지였으나, 3년 더 연장되어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입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하반기 7월~12월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지출한 금액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2023년 7월 1일 사용분 부터는 ‘영화관람료’ 에 대해서도 30% 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요. 따라서 이건 2024 연말정산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한도 기준도 7천만원으로 단순화되는데요, 마찬가지로 2024 연말정산부터(즉 2023년 소득)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4. 무주택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향된다고 하네요.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 공제율이 12% ⇒ 15%로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 공제율이 10% ⇒ 12%로 상향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

21년 기부분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일시적으로 5% 상향되었었는데, 22년 말까지 이 상향된 공제율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분에 대해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이하 : 15% ⇒ 20%
  • 1천만원 초과분 : 30% ⇒ 35%

 

 

 

 

지금까지 2023 연말정산 기간과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을 듯 해요.

 

잘 체크해두셨다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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