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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들"

여러가지가있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 DSR 2단계 시행과 제2금융권 기준강화

2. 고가 상가 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변경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축소

4.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기준완화

5.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이제부터 한가지씩 확인해볼까요

 

1. DSR 2단계시행과 제2금융권 기준강화

2021년 4월발표된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것이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차주단위 DSR대출규제가 적용이 되어요. 이와함께 제2금융권의 기준을 강화하였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내년에는 이자가 내려갈 확률은 적을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어 주택매수심리는 더위축될거라 판단이 되네요

 

2. 고가 상가 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변경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보세요

주택대출 제한과 강화등으로 인해 상가주택의 인기가 뚝떨어진 상태인데 이제도의 적용으로 더욱더 입지가 작아질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축소

내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적용이된다면 비과세받을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니 참고하시면 되실것 같아요. 아래 이미지 확인해보세요

4. 소규모 주택 공공 재건축 완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현정부에서 매우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중의 하나죠?

위에서 언급한 두개 사업과는 약간 틀리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며 사업규모 1만㎡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할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공공 임대주택을 기부체납하면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기준등의 건축규제 완화와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20%까지 확대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적용은 2022.1.20부터 된답니다. 요즘도 사무실 주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곳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늘어날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5. 외국인 임대 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아래 이미지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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