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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2022 임인년에 달라지는

제도들과 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항상 코로나 및 감기조심하십시요~~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기존 2021년 기준 시급은 8,720원에서

2022년 기준 시급은 9,160원으로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약 5.1%가 오른 금액인데요!

8시간 임금으로는 2021년 기준 69,790원에서

2022년 기준 73,280원, 작년보다 3,5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제도

2022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 만 0세 때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육아휴직급여도 향후 12개월간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최대 80%) 지원해 줄 계획이며

육아휴직을 보편적인 권리로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영아양육수단

양육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위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출생한 유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해 2022년 30만 원 지원,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만 0세부터 1세 영아에게 모두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라고 하네요.

 

네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2022년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바로 앞 신호등은 물론

우회전 진입 시 바로 보이는 신호등까지

초록불일 때 지나가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지키지 않아서 교통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무조건! 멈추고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재활용 분리수거 분리배출 개정

가끔씩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려고 보면

플라스틱인데 비닐도 붙어있고

종이박스인데 코팅이 되어있어

분리수거 분류하기 애매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2022년 1월 1일부터 도포/접합 표시를 도입해서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앞으로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한 표시를 표기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크기가 1.5배 정도 더 커지고

어떤 방법으로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버리는 방법이 한글로 표시된다고 하니 너무 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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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2년에 바뀌는 제도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조금 더 신경 쓰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더 받을 수 있는

2022년 보내시길 바라며

2022 임인년 호랑이해 처럼 용맹하고 힘찬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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