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코로나 3법" 어떤 내용인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검역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형,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4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도 김상희, 홍의락, 조승래, 심기준, 박정, 김영호, 허윤정 의원 등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승희 의원을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도 신상진, 나경원, 이채익, 박대출, 김순례, 백승주, 정태옥 의원이 포함됐다.
민생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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