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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 심각하지만 다가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투표를 취소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권자를 위한 코로나19대응,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 날짜 :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 시간 : 06:00 ~ 18:00

☞ 선거일 투표 
- 날짜 : 4월 15일(수)
- 시간 : 06:00 ~ 18:00



▶선거 준비물
- 마스크
 


 

- 신분증
 


 

※신분증을 찍어 놓은 사진 이미지 불가능


▶선거 연령권 
 

 


 

올해부터 선거 연령권이 하향되어 18세부터 가능합니다.
☞2002년 4월 16일 출생 이전



▶근로자 투표

근로자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표소 예방 조치
①방역작업 
 


 

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 전날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②발열체크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입구에서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온도계로 발열 체크를 진행합니다.


③위생 장갑
 


 

또한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④접촉 최소화 및 환기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과 장비 출입문은 수시로 소독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환기까지 다방면에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발열 체크 시 체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임시기표소 또한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며 투표가 끝난 후에는 보건소 방문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투표 유형별 안내
-구분 : 비감염자, 의무자가격리대상, 확진자

☞일반 투표자(비감염자)
 


 

4월 15일 총선 당일 마스크 필수 착용 후 투표소를 방문해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의무 자가 격리자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의심증상으로 2주간 의무 자가 격리 중인 자는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확진자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소 입소자의 경우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4월 10일(금) ~ 4월 11일(토)까지 투표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설치가 될지, 선별 설치가 될지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3월 28일 이후의 확진자
 


 

3월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거소투표 신청을 못한 확진자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4월15일 총선 관련 주의사항
*사진 촬영
 


 

투표소·기표소 내부, 투표용지 촬영이 불가능하며 인증샷을 위해 SNS에 올릴 경우 4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증샷 촬영 조건
 


 

투표소 입구, 전용 촬영 부스에서 가능하며 투표확인증으로도 인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손동작 또는 자세를 취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시) 엄지를 치켜세우면 기호 1번, 브이를 그리면 기호 2번이 연상되는 식

 


 


*선거운동



 

4월 14일 까지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4월 15일 00:00부터선거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꼭 안전 수칙을 지키고 국민 모두 서로 배려하여 안전한 투표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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