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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많게는 두 살, 적게는 한 살 어려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만 나이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만 나이'는 계산 어떻게 하나?'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현행처럼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닌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만일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출생연도',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출생연도- 1'이 만 나이가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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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취학 의무 연령도 달라지나? 예외 적용 분야는?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생일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대 갈 나이 ▲청소년보호법상 술·담배 사는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역시 '만 나이'가 아닌 현재와 같은 '세는 나이'를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로 규정된 법안에 대해선 점검을 거쳐 점차 만 나이로 바꿀 예정입니다.

 

Q3)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식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4) 칠순·팔순 등 기념일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나?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데 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돼 온 것으로 강제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되면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기념일 축하금을 지급하는 민간 기업 등에서 회사 내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과 적용례 등을 둬 혼선 방지를 권고합니다.
 

 

Q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는?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점과 예외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어느정도 혼선이 예상되지만 그동안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하나 하나 정부에서 기준을 세워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문화들에 기대하며 점차 받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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