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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재난지원금이 취지상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인데, 적어도 추석 3주 전인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지급율을 높이고 추석 장보기 등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30일 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은 빠르면 신청 다음날인 3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달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30일에 신청·접수를 받고, 빠르면 31일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실무담당이나 TF를 꾸려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기준은 별도로 작성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점은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계획을 이번 주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를 보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세부 내용은 협의에 따라 기준이 작년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지가 기본 원칙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된다. 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1인가구 수가 더해지면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에서 7.8%가 추가돼 87.8%에 이르게 된다. 다만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고액자산가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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