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통

728x90

텔레그램에서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박사’는 유료회원에게 신상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가상화폐로 돈을 받으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신분증을 공개하지 않으면 돈만 떼먹는 일도 잦았다.

돈을 낸 사람(음란물 구매자)이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도 ‘불법’과 ‘미신고’를 약점 삼아 갖고 논 셈이다. 박사는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신상공개를 안하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이다.

 

돈만 달라고 한 뒤 "신분증도 내놔"...신상공개 없는 프로모션 운영도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씨(이하 박사)는 피해 여성과 유료 회원의 신상을 확인한 후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박사는 ‘박사방’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눴다.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이다. ‘후원금’으로 불린 유료 대화방 입장료는 △2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이다.

박사는 처음에는 돈만 요구했지만 막상 가상화폐가 입금되면 유료 회원에게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신분증을 내놔야 영상 등을 볼 수 있는 대화방에 초대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신분증을 내놓지 않으면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

신분증도 그냥 받지 않았다. 도용될 수 있다며 신분증을 들고 셀카를 찍어 보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에게 새끼손가락을 펴고, 얼굴과 함께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등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신분증을 인증해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료회원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신상공개와 불법행위 가담 등으로 박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박사는 종종 신분증 인증이 없는 ‘프로모션’도 진행했는데, 결국은 대부분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박사는 공익근무요원을 '직원'으로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피해자와 유료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경찰 유료회원 3만명..."포렌식 중 전부 찾아내 처벌할 것"

 

 

 

경찰은 유료회원이 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박사의 집에서만 현금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이다. 경찰은 추가 가상화폐 계좌도 추적 중이다.

유료회원 가입자도 모두 수사대상이다. 이미 경찰은 박사를 포함해 텔레그램 내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유포한 12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8명은 구속했다.

유료방 회원의 경우 대부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사는 유료 회원들에게 동영상 유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유료회원이 단순히 관전만 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도 있는 것은 이들의 죄를 더 가중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총 동원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까지 전부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